페녹시에탄올 — 성분 규제 상태

식약처 네거티브 리스트(금지·제한) 사실 상태입니다. 안전성 진단이 아니며 미확인 성분은 정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.

일반 0 · 주의 0 · 사용제한 1 · 금지 0 · 정보없음 0

페녹시에탄올 사용제한 Phenoxyethanol

보존제
규제: 사용한도 1.0%
출처: 식약처 사용제한 별표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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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분 알기: 페녹시에탄올

자주 묻는 질문

페녹시에탄올은(는) 어떤 성분인가요?

보존제. 식약처 기준 규제 상태는 '사용제한'입니다. 안전성 진단이 아니라 규제 사실 정보입니다.

페녹시에탄올의 규제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사용한도 1.0% (출처: 식약처 사용제한 별표2). 실제 사용·시술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정보 제공이며 진단이 아닙니다. 실제 시술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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